알몸 신체검사 없앤다…'구인피의자' 교정시설 입소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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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구인피의자에 대해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간소복 착용을 허용하는 등 인권 증진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구인돼 교정시설에 일시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7월경부터 입소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교정시설 입소절차는 마약 등 부정물품 반입 확인을 위한 알몸 정밀 신체검사, 수용자복으로 환복, 미결수용실 수용 등 순서로 모든 수용자에게 일률 적용돼왔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0시간 안팎의 구인피의자에 대해서까지 이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돼왔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을 받더라도, 대상자는 그 전까지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관행을 놓고 법조계와 인권단체로부터 '신체의 자유나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관행은 인권침해"라며 사법당국에 개선 권고를 내놨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전과 후로 입소절차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속옷을 입힌 채 간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대기 중에는 체육복 등 간소복을 착용시키며, 수용동 내 유치실 따로 둬 미결수용자와 함께 수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절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이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일반 수용동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전용 유치실을 마련해,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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