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비선진료 방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를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했으나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처음으로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