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잘 보여야" 모텔서 여직원 성추행…40대 부장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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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근무평가를 빌미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 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새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부하 여직원인 B(25)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전날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B 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내게 잘 보여야 근무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며 B 씨의 근무평가서를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을 모텔 앞까지 바래다 달라고 한 뒤 팔을 잡아끌어 객실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서 직원 40명의 업무를 감독하며 인사평가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B 씨는 A 씨가 근무평정 때 3차례 연속 마이너스 평가를 하면 퇴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뒤늦게 B 씨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를 달라.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로 성적 행동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 씨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주치지 않게 사직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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