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재판 의혹 제기 "CBS 보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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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6일 박옥수 씨 '전관예우', '재판 편의' 의혹 보도 정당 판결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으 받고있는 박옥수 씨가 법정을 나서는 모습.

 


법원이 수백억 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가 재판부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CBS 보도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26일 박옥수 씨 측이 CBS의 보도 <검찰은 유죄,="" 법원은="" 무죄...주식사기="" 혐의="" 박옥수="" 선고="" 공판="" 전관예우="" 논란="">(2015년 9월 21일 자), <재판부, 박옥수="" 씨에게="" 편의="" 제공="" 의혹=""> (2015년 11월 25일 자) 등의 기사를 문제 삼아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옥수 측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CBS의 ‘재판부 편의 제공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전관예우 논란 보도’에 대해서는 기각하자 CBS를 상대로 항소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CBS가 주식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수 백 명에 이르는 다수의 고소인들이 해당 형사 재판을 ‘전관예우’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정황상 ‘전관예우 논란’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박 씨가 재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씨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공판 기일이 변경 된 적이 없다”며 CBS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CBS의 전관예우 논란 보도는 물론 재판 편의 제공 의혹 보도 역시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씨가 설교에서 판사로부터 재판 일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고 기재하고 판단 근거가 원고의 발언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점, 원고가 재판 일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재판부가 박씨의 대외활동, 출장일정 등을 고려해서 재판일정을 변경해줬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박옥수 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의 편의 제공이라는 표현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 사이 고문으로 활동하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비상장 회사가 수천억 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그 가족 800여명에게 250억 대 주식을 사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BS는 지난 2015년 9월 250억 대 주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옥수 씨가 1심 판결에서 검찰의 9년 구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을 당시 전관예우 논란을 보도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박씨의 설교 자료를 단독 입수해 ‘재판부의 편의 제공 의혹’ 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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