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합법적 살인면허 가진 사람?"…고대의대 학생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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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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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주고받은 카톡에서 해당 발언…다음 주 초 징계위원회 예정

 

지난 2011년 5월 대학 MT(Membership Training)에서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재학생들의 인성 논란이 불거졌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또다시 구설에 휘말리게 됐다.

20일 고려대의대에 따르면 지인과 주고받은 카톡 대화에서 의사를 합법적 살인 면허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학생 A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고려대의대는 A 씨가 카톡에서 '합법적 살인 면허증', '나중에 죽고 싶음 처방해드림' 등 의대생으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을 한 정황을 확보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휴학 중인 A 씨는 이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으나, 고려대의대 측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처벌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고려대 징계규정 제7조에 따르면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은 근신·정학·퇴학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려대의대 관계자는 "아직 징계위원회 개최 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다음 주가 돼야 알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의 카톡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외부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명예 선언식을 매년 열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유명인사를 초대해 '생각의 향기'라는 인문학 강좌를 한 학기당 4차례씩 진행하고 있다.

학생 명예 선언에는 "의학도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에 헌신하겠다", "의학도로서 품위를 지키며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 행동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 차원에서 이런 인성교육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집단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이번 A 씨의 부적절한 카톡 논란으로 인해 고려대의대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려대의대 관계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성 평등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의대내 학생개발지원실을 이용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벌어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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