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아키히토 왕 생전 퇴위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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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히토 일왕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를 열어 현 아키히토(明仁·83) 일왕에 한해 생전 퇴위를 인정하는 특례법안을 확정했다.

NHK등에 따르면, 이날 각의에서 일왕의 퇴외와 왕세자의 즉위를 실현하는 '일왕의 퇴위 등에 관한 왕실전범 특례법'이 통과됐다.

특례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삼 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게 돼있어 퇴위일은 2018년 12월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 퇴위 대상은 현 아키히토 일왕에게만 한정했다.

법안은 일왕의 퇴위 후 호칭을 '상왕(上皇)'으로, 왕비의 명칭은 '상왕비(上皇后)'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즉위한 뒤 왕위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의 호칭은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다음주 중참 양원에서 심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또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 연호인 헤세이(平成) 대신 새 연호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정확한 퇴위일과 새연호는 내년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면, 1817년 에도(江戶) 시대 후기의 고가쿠(光格) 일왕 이후 약 200년만에 이뤄지는 양위(왕이 생전에 왕위를 물려주는 것)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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