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이관한 기록물까지 '껍데기'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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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송기호 변호사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22일 결과 기다려"

- 세월호 7시간·위안부 합의 등 공개해야
- 기록물 봉인 요건 갖췄는지가 쟁점
- 대통령기록물 폐기하면 최대 징역 10년
- 기록물법, 인수인계 포함 안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민변)

◇ 정관용> 민변에서 지금 국가기록원 측에 몇몇 가지 대통령 기록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오는 22일쯤 결과가 나온다는데요. 이 정보공개 청구를 추진하고 계시는 송기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 송기호> 세월호 7시간 구조활동 문서 그리고 위안부 한일 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일본이 강제연행 인정 관련 협의 이런 몇 가지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한정해서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 정관용> 한정된 자료라 하지만 지난 4월 달에 이미 청와대 상대로 이미 정보공개청구 하신 바 있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때는 정권 바뀌기 전이었고요. 그때 비공개 결정을 했었죠, 청와대가.

◇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 8일자로 국가기록원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다시 하신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구정권의 청와대에서는 이게 국가기록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국가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됐다면 그리고 이관됐다면 지금의 청와대에는 아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넘어갔다라고 보이는 국가기록원으로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그게 순서이죠.

◇ 정관용> 그러면 국가기록원에 지금 이관이 된 자료 가운데 만약 비밀로 봉인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공개되겠네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구정권의 청와대는 이게 다 이관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게 알맹이가 다 이관됐는지, 이를테면 껍데기만 이관된 것인지 사실 그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이관시키면서 비밀로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사진=자료사진)

 

◆ 송기호> 그렇죠.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이고 그중에서 봉인을 했다는 건 이제 대통령지정기록물인데 이 봉인, 이른바 이 지정의 대상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거든요. 모든 기록물을 다 봉인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정, 즉 봉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느냐, 그것도 지금 중요한 쟁점입니다.

◇ 정관용> 아까 소개하신 세월호 7시간 구조 그다음에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백 번을 양보해서 한일위안부 외교상 기밀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 구조 부분은 기밀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송기호>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위안부 합의 부분도 핵심적인 일본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 협의 문서는 이미 우리 행정법원에서도 이건 비밀이 아니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었죠. 다만 외교부가 항소해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위안부 강제연행 이건 지정 즉 봉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정보공개 청구가 빠르면 22일에 결정될 거다,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 송기호> 정보공개법에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중간에 휴일 빼고 그러면 22일이 법에서 정한 시간이죠.

◇ 정관용> 22일 날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 전망하십니까?

◆ 송기호> 지금 이게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정부의 청와대에서 말로는 이관했다고 하는데 껍데기만 이관한 것인지 정말로 이런 내용이 이관됐는지 외부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정보 공개 이건 할 수 없다,전부 다 비밀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내용이 가능할까요?

◆ 송기호>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인했다, 지정했다는 건데 그러면 모든 행정이 다 법치주의에 맞게 해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지정의 요건, 즉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문서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쟁점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국가기록원이 합리적 판단 그리고 또 비밀지정이 안 됐기를 기대해서 자료공개가 되면 표현하신 것처럼 알맹이를 잘 넘겼는지 안 했는지. 또 쓸데없는 비밀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번에 판가름해 볼 수 있겠군요.

◆ 송기호> 그렇죠. 지금 정말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이관 자체가 껍데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규명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앞에 김한정 의원의 인터뷰도 다 들으셨다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업무 인수인계 자료를 거의 안 넘긴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이를테면 대통령기록물인데도 불구하고 넘기지 않고 폐기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중형이 예정돼 있는 법률 위반이고요.

◇ 정관용>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관을 핑계로 아무 자료도 안 넘겨주는 것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송기호> 편의상 다음 정부에 일종의 인수 또는 다음 정부에 협력해야 될 내용이 물론 있겠죠. 그 자체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그런 범위까지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요.

◇ 정관용> 그거 좀 고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기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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