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논평] 우병우 풀어주고 돈봉투 만찬 벌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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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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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검찰의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간의 부적절한 만찬 댓가가 클것 같다.

검찰 실세들간에 저녁 한끼 먹은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문제의 만찬에 참석한 사람은 특수본 간부 7명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나 이 모임을 주체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주체이고 또 한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수사의 조사대상인데도 한자리에서 흥청망청 술판을 벌인 것이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순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었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자주 통화해 주목되던 인물이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모두 검찰내 '우병우 라인'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지난해 7월부터 10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박영수 특검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럼에도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같은 내용을 특검으로부터 건네 받고도 안 국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덮어 버렸다.

이들이 만찬을 벌인 때는 지난 4월 21일로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으로 기소 처분한 지 나흘 뒤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간부들에게 각각 50~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고 이 검사장도 검찰국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답례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이 같은 편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작전대로 잘 끝내어서 서로 격려하는
자리는 아니였는지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돈 봉투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부 측은 '수사비 지원 차원에서 집행 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수사를 마쳤다고 법무부가 지검에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게 법조계 상식이다.

또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법무부 인사가 하급기관인 검찰청 관계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은 김영란법 위반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힘 있는 권력기관의 관행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기엔 심각한 문제로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점들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검찰이 개혁대상 1호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 인사가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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