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레알?] 홍준표 "귀족노조, 월급 받아가며 파업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7-05-04 06:0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 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방송연설에서 '강성 귀족노조'를 탓했다. "파업을 해도 꼬박꼬박 월급 받는 연봉 1억원의 강성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삶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노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떠나고 청년들은 일자리 절벽에 고통받고 있다."

"귀족노조가 월급 받아가며 파업한다"는 것은 '홍준표 경제'의 핵심 전제다. '강성 귀족노조'의 빈번한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이 어려워지고 ▲대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며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귀족노조가 월급 받아가며 파업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그래픽 = 강인경 디자이너

 

일단 '귀족노조'든 아닌 노조든, 파업 기간 월급을 받는 일은 없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4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홍 후보는 사측이 제공하는 급여가 아니라, 노조가 적립해둔 돈이 사실상의 급여라는 '변칙적' 주장으로 논리적 허점을 회피하기도 한다. 지난달 25일 TV토론회에서 "강성 귀족노조는 파업을 해도 파업적립금이 있어서 돈을 다 받아간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실에 확인한 결과 홍 후보가 언급한 '강성 귀족노조'는 민주노총, '파업적립금'은 "노동조합에서 파업 전에 조합비를 모아 구성한 적립금"을 각각 의미했다.

그런데 홍 후보가 문제 삼은 '파업적립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각 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각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모은 돈을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쓰는 것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강성 귀족노조'로 지칭된 민주노총 측은 홍 후보의 시각이 틀렸다고 반박한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노조가 파업만을 위해 수십억씩 모은다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분은 조합비로 감당되는 수준도 아니고, 돈 받아가며 파업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손해를 감수하며 파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 파업이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홍 후보의 시각도 부정확하다는 지적이다. 홍 후보가 '모든 게 노조 탓'이라고 단정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2016년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노사분규 건수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200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민주노총 입장이다.

2000년 이후 노사분규건수(건) 및 근로손실일수(천일). (표=고용노동부 제공)

 

남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예외적으로 철도·공공부문 파업이 길어진 지난해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 파업의 강도나 빈도 모두 줄고 있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홍 후보에 대해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