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재산압류 정지"…신동주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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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측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조건부 인용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3명이 신 총괄회장을 대신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 측이 현금 106억 원을 공탁하면 신 총괄회장의 주식압류를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아직 본 소송의 첫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2천 126억 원의 증여세를 내기 위해 신 전 부회장에게 2천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

신 전 부회장은 담보로 받았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주식 지분 등 신 총괄회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신 회장 등은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가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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