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알바' 의혹 설민석 강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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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민석 페이스북)

 

유명 사교육 강사 설민석(47) 씨가 '댓글알바'를 고용했다는 의혹으로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설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피고발인인 강사 최진기씨도 조사할 예정이며 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관계자 조사 등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일 시민단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은 강사인 설 씨와 최 씨가 학원 홍보 등 불법 댓글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며 사기·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정모 측은 설 씨 등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험생을 가장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회사와 강의를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한 댓글이 수만 개에 달한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와 내부 제보자인 전 이투스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투스는 지난달 10일 사정모 대표 우모 씨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했다. 이투스는 고발장에서 "사정모는 실체가 없는 유령단체"라고 주장했다.

설 씨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문제 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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