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공사 비리 혐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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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사진)이 21일 구속수감되면서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기소가 5월 대선 전후가 될 전망이어서 이에 맞춰 울산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서두른다.

김복만 울산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오후 6시쯤 결국,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 김병수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심리는 2시간30분 뒤인 오후 1시쯤 마쳤다.

구속이 결정된 김 교육감은 서울성동구치소로 옮겨져 수감된다.

검찰이 다음주부터 조사를 진행해 5월 대선 전후로 김 교육감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의 혐의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교시설 공사 비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뇌물수수 한 건 이다.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거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은 대선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김 교육감의 구속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시교육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류혜숙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기소 전까지 이른 바, '옥중결제' 등 교육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이나 혼선은 없을 것이라는 게 울산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선정국 인데다 당장 긴급을 요하는 결제 건이 없어 직원들은 큰 동요 없이 평소와 같이 직무를 수행할 거라는 것.

선거부정과 비리로 직을 상실하거나 상실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 1대와 4대 김석기, 5대 김상만 등 역대 울산교육감들.

6대와 7대 김복만 교육감도 이들에 이어 울산교육계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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