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내 성범죄 척결"…영진위가 밝힌 해결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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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계 내 성범죄에 칼을 빼든다.

영진위 한인철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토론회에서 영화계를 향한 사과로 말문을 열었다.

한 센터장은 "저희가 각종 성범죄 관련 실태 조사들을 아주 기초적으로 해왔는데 2014년에 한 번, 그 다음이 2016년이다. 선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냥 상담기록과 신문고 기고만 보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 통렬한 반성과 더불어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영진위가 현재 영화계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 시행했던 실태 조사와 달리, 여성영화인모임에서 추천한 이들로 전문 연구진을 꾸려 6월부터 영화 산업 내 성범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다양하고 넓다. 여성 배우들 연기 연출 지도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스태프들 간의 성범죄, 갑을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등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영화계성범죄기구의 설립이다. 해당 기구는 실태 조사 자문, 영화 현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제작 지원, 전문 법률인을 통한 소송 지원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의무화도 영진위가 그린 청사진이다. 앞으로는 지원을 받으려면 스태프 전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간 때우기성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 현장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20명 내외의 강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양성평등 교육 이수까지 의무화하도록 구상 중이다.

각 대학교 내 영화학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 현장보다 더 구시대적 관행에 길들여져 있다. 이제 막 영화 산업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관점과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영진위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센터장은 "영화 산업 내 성범죄 예방은 가십거리나 이벤트가 아니다. 성범죄를 철저히 척결하고, 가해자는 다시 영화 현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전문가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인식 아래, 현장에서 요구가 있다면 소중히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재 영진위는 법률가 8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송 비용 또한 일부 지원한다. 트라우마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수립된다.

성범죄 사실이 증명된 영화인은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전망이다. 성범죄 관련 최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영진위의 모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 만약 해당 영화인이 참여한 영화가 지원작으로 선정됐다면 지원금은 모두 환수하게 된다.

영진위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한 여성 배우의 사례를 발표한다.

한 센터장은 "이 사례에 매우 분개하고 있고, 본인의 명망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게 저지른 성범죄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양성평등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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