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태양의 후예'는 제작비 세액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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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최대 10%까지 공제

 

드라마 '태양의 후예'처럼 관광‧수출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17년부터 세액 공제를 실시한다고 문체부가 20일 밝혔다.

이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액 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분야는 영화와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방송 장르이다.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방송 및 영화산업 제작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켜 향후 5년 동안 4,714억 원의 투자가 증가되고, 6,433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투자 세액 공제는 제조업 중심인 반면, 이번에 도입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는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인건비 등 무형자산 중심의 제작비 세제 혜택이어서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 도입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제2의 '태양의 후예'는 물론이고, 영화 '아바타', '스타워즈' 같은 대작이 제작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액 공제 대상 방송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로서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하여 상영한 영화이다. 단,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상영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비용은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분장·미용·특수효과(CG) 등 담당자 인건비 및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이며, 국외 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정부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영상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자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대상 제작자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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