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범람' 가능성도 재해지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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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

지난해 10월 5일, 태풍 '차바'가 울산을 강타할 당시 중구 학산동과 학성동 주민들이 입은 주택 침수피해 현장. (사진=피해주민 제공/자료사진)

 

집중호우 때 하수관이 역류해 발생하는 '도심 범람' 가능성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지도에 반영해 관리한다.

국민안전처는 내수침수예상도의 작성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지도란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작성하는 지도로, 침수흔적도·침수예상도·재해정보지도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하천의 범람이 아니라 하수관 역류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의 내수침수에 대해서는 재해지도의 작성기준이 없었다.

2010년 9월 폭우로 발생한 서울 광화문 일대 침수, 지난해 태풍 '차바'로 발생한 부산 시가지 침수 등이 주요 내수침수 사례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내수침수 예상도의 작성기준을 마련해 도심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대피 경로와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계획 수립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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