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중국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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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용전동차, 레이더디텍터 불공정무역행위는 무혐의로 판정

(사진=자료사진)

 

무역위원회는 17일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에 대해, 향후 3년간 말레이시아산 3.96~38.10%, 중국산 4.57~27.21%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종료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를 연장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헤네스 및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3건에 대해 판정한 결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정은 수출입통관자료 및 양 당사자 의견교환 등 서면조사와 더불어, 현지조사 및 기술설명회를 통해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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