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 강압수사·태블릿PC 등 반박
- 朴, 전문법칙 적용 주장…시간끌기
- 내일 검찰조서 증거채택 여부 결정
- "결정적 사유만 있으면 탄핵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7년 1월 16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민주당 탄핵소추위원단)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이 다섯 번째 변론일이었고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계시죠?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계속 안 나오다가 오늘 나온 거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뭔가 주장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헌재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측면도 있고요.
◇ 정관용> 오늘 옆에서 지켜보셨죠?
◆ 박범계> 네.
◇ 정관용> 모습이나 태도 어땠습니까?
◆ 박범계> 모습은 붓기가 얼굴에 많이 빠져서 단정했고요. 오전과 오후가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말도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국정농단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럴 만한 정도의 말솜씨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전은 거의 모르쇠, 아니다 부인. 그리고 고영태라든지 또 노승일 이런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오후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검사들에 의해서 강압이 있었다든지 나는 태블릿PC를 쓸 줄 모른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인정한 거, 혐의 가운데 인정한 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오늘 증언에서?
◆ 박범계> 전혀 인정한 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정호성을 통해서 문서를 받고 연설문 받고 했지만 그건 감정적 표현을 내가 어드바이스한 거지 그것이 국정농단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철통같이 방어를 했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했다면서요?
◆ 박범계>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물증이 있으니까요.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런데 뭐하러 갔는지는 전혀 말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증언을 지켜보는 재판관들의 어떤 분위기랄까, 태도는 어땠습니까?
◆ 박범계> 제가 오전 처음에는 옆에 탄핵소추위원단과 함께 앉았다가 증인신문에 들어가면서는 최순실에 거의 왼쪽 뒤쯤에, 그러니까 정면으로 헌재 소장을 포함해서 재판관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는데요. 뻔한 거짓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재판관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변화, 약간 웃는다든지, 참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정들은 제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이 색깔론 펴니까 그거 문서로 제출하세요라고 제지를 했고 윤전추 전 행정관도 자꾸 답을 안 하니까 증인 대답해야 합니다라고 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었잖아요. 오늘은 최순실한테 그런 식으로 끼어들거나 하지는 않던가요?
◆ 박범계> 오늘은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 헌재소장이나 재판관들의 특별한 개입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순실 씨의 증언내용을 들으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재판관들의 모습이.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원래는 안종범 전 수석은 오후 2시부터인데 최순실 증인에 대한 신문이 더 길어져서 그런가요. 6시 이후로 미뤄졌잖아요.
◆ 박범계>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오전에는 모른다, 아니다, 책임을 고영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렇게 일관을 했는데 오후 들어오면서 강압수사라든지 태블릿PC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가장 제가 지금 오후 말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본인은 충신으로 남고자 했는데 누명을 썼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감정적인 표현을 고친 것에 불과하다는 그런 태도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충신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표현들이죠.
◇ 정관용> 그런데 누명을 썼다?
◆ 박범계> 네.
◇ 정관용> 자기가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은 고영태, 노승일이다.
◆ 박범계> 일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앞으로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전문법칙, 이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데 우선 그게 뭡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거나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담은 문서를 가져왔을 때 간접적으로 그 말을 담은 내용 또는 그 말 자체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하는 그 간접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전문법칙인데요. 증거로 쓸 수 없고요.
원래 그 말 한 사람, 전문, 전해서 들은 사람인데 그 원래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내가 그런 말했던 게 맞다,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증거로 쓸 수 있다, 증거능력이 있다하는 의미가 전문법칙입니다.
◇ 정관용> 박 대통령 측에서 그것을 적용하자고 주장한 것은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증인을 다 부르자, 이 말인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탄핵결정을 지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는 보여졌고요. 이쪽 탄핵소추대리인 쪽, 저희 국회 쪽은 전문법칙은 이 사안에는, 탄핵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오늘 박한철 소장이나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절충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지만 내일 그부분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일 또 하나 중요한 게 안종범 전 수석이 증거능력을 부정하기 시작한 업무수첩 또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에 대한 진술조서 이런 것들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내일 결정하기로 했죠?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과 박범계, 김관영 소추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참석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범계> 바로 그 점입니다. 검찰이 한 소송은 인증등본 송부촉탁에 의해서 헌재에 다 와 있고요. 탄핵소추 변호인인이 다 증거로 제출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이 거기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아마 다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헌재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문법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전문법칙은 적용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이 나오는 동시에 아마도 그 증거, 수사기록의 채택여부가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진술조서를 그냥 증거로 채택하면 사실 그건 전문법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 박범계> 탄핵심판이 빨라지는 겁니다.
◇ 정관용> 빨라지는 거고 검찰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 못 하고 대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 하면 길어지는 것이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쪽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절충적인 입장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헌재가 모든 사안을 다 100% 심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적인 사유들이 몇 가지만 확보가 되면 저는 탄핵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전문법칙의 전면 배제나 전문법칙의 전면 적용이 아닌 중간적인, 그러니까 중요 증인들 몇 사람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증인들을 하는 선에서 저는 절충적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겠군요. 내일 함께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회의 탄핵소추위원단의 한 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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