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하루아침에 100억 원대 갑부가 될 수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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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진경준 검사장은 1967년생으로 올해 49살이다.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다. 1995년 약관의 28살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용된 그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년 만에 검사장급인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에 올랐다.

올 초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을 때 법무부 안에서 100억대 부자가 탄생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가 바로 진 검사장으로 총 156억56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법조계 고위직 214명 가운데 1위였다. 검사 임용 후부터 받은 급여를 20년 동안 성실하게 저축한다 해도 수억 원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런데 진 검사장은 불과 1~2년 만에 150억 원대의 돈을 거머쥔 갑부가 된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올해 58살이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33살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가 됐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과 김영삼 전대통령 차남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 노무현 전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박연차 게이트 등을 수사했다. 역대 검찰총장과 법부부 장관의 신임이 각별했다. 그 역시 20여년 만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가 검사장이던 2010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13억 원이었다. 그리고 3년 후 그는 무려 25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갑부로 변신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2011년 사표를 낸 뒤 개인 변호사로 2년 반 일하는 사이 벌어들인 돈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수임료로 번 돈만 91억 원이다. 제조업체 사장도 아니고 벤처기업 대표도 아닌 개인 변호사가 2년 반 만에 200억 원대 돈을 번 것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1~2억 원도 아닌 100~200억 원대의 어마어마한 돈을 단기간에 벌어 갑부 대열에 오른 것일까.

진 검사장은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특혜로 매입해 126억 원의 떼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넥슨이 대준 돈으로 주식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이라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하고 넥슨 쪽은 뇌물공여혐의가 된다. 평범한 검사장이 어느 날 갑부가 된 비결이다.

홍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로 2~3년 일하는 동안 전관예우를 등에 업고 맡는 사건마다 승소했다. 그러자 패소가 확실한 대기업 오너는 물론 브로커의 청탁과 로비가 쏟아졌다. 어마어마한 수임료가 붙었고 그 결과 갑부 반열에 올랐다.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경제와 소득분배의 왜곡에 있다'고 말한 사람은 프란치스코 교종이다. 그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힘들과 볼 수 없는 손이야 말로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들'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배격하지 않고서는 경제정의와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진 검사장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과 볼 수 없는 학맥의 손을 붙잡아 갑부가 됐다. 홍 변호사 역시 보이지 않는 전관예우라는 힘과 볼 수 없는 법정의 타협이라는 손 때문에 갑부가 됐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자신들이 거머쥔 수백억 원대의 소득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조직인 검찰은 제 식구 감싸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죽하면 대우조선의 압수수색이 이들 두 전·현직 검사장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물 타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겠는가.

선량한 서민들은 스크린도어 수선공처럼 죽음을 담보로 매일 노동 현장에 나간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화 한 통으로 스크린도어 수선공이 받는 월 급여의 20년 어치에 가까운 수임료를 며칠 사이에 받는다. 진 검사장은 성실한 개미투자자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상장이 확실한 금싸라기 주식을 그 기업의 오너로부터, 그것도 오너가 빌려 준 돈으로 사들여 100억 원대의 대박을 낸다.

전·현직 검사장이 하루아침에 100억 원대 갑부가 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이 같은 현실 앞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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