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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대통령 "아동 성폭행범 최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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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도 함께…14세 소녀 집단성폭행·살해된 후 극약처방

자료사진

 

인도네시아에서 아동 성폭행범은 최대 사형에 처하게 됐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은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정 아동보호법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최고형을 기존 14년에서 사형으로 강화했고, 화학적 거세를 허용했다. 복역 후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아동 대상 성폭력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만들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아이의 인생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는 방과 후 귀가하는 14살 소녀가 술에 취한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당한 후 살해된 사건이 있었다. 소녀는 3일 후 몸이 묶이고 벌거벗은 채 숲에서 발견됐다.

이 사건이 있은 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됐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적 거세가 합법화된 나라는 폴란드, 미국 일부 주 등 소수다. 한국은 2011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최로 화학적 거세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 산드라 모니아가는 "폭력적인 처벌로는 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여성폭력위원회 마리아나 아미누디는 트위터에 "화학적 거세를 승인한 것은 정부가 성폭행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성적충동을 조절하는 문제로 본다는 증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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