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자로 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항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제출한 법에 우리 의견을 반영해주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두 시간여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22일) 저녁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비해 여당과 논의해 의견접근을 이룬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제출한 법안을 보니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테러센터장에 국정원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명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상설감독관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여야 합의로 추천키로 하자고 법에 명시해주기로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수집 업무를 일정 기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적으로 넣기로 했는데 제출안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이 쏠려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고 이에 여당도 동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해 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윤창원 기자)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면서도, "일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것이 명백하니 선거나 국민 여론 때문에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면서 고민이 깊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만큼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에는 독소조항이 많아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칙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의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고,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돼 금융정보를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 사생활과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김광진 의원이 자정쯤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간 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에게 바통을 넘길 예정이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 여야 의견접근이 없는 한,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무제한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