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은 조현오, "나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 오죽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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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무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부산의 한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건설업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조 전 청장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대해 비판하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조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 대해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 전 청장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는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조 전 청장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기자가 있었고 수십 대의 CCTV도 있었다. 정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손가방에 3천만원을 넣어 조 전 청장에게 전달할만한 긴급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가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자백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정씨 스스로도 언제 조 전 청장을 만났는지 특정하고 못하고, 정씨의 운전기사도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뤄 정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번의 진술 가운데 한 번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도 믿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정씨의 진술을 특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자 조 전 청장은 작심한 듯이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조 전 청장은 먼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 모든 것은 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경찰청장이었던 저도 당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떡하겠냐?"며 "한 국가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잘못된 파행적인 제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사 참여하에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뇌물을 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많은 참고인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이를 다 배척한 판결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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