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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신고 즉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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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12일 시행...경찰,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 실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운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난폭운전 처벌조항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 전격 시행되면서 '도로 위 불청객'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행위다.

난폭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에 처해지며,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2와 스마트폰·인터넷 신고,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마련된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또 국민신문고나 사이버 경찰청 등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112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난폭·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신속하게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시 가명 조서를 활용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범죄행위"라며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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