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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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61)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 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말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판매하고 23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를 열면서 경품 응모권 뒷면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는 등 편법으로 경품행사를 운영했다.

홈플러스는 또 고객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도 다이아몬드 등 1,2등 경품 당첨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고객이 뒤늦게 알고 연락하면 상품권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이와 함께 통상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하는 일반적인 경품행사와는 달리 생년월일과 자녀 수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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