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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수색 중 사고사…법원 "순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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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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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수색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A씨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한 공단에 있는 공장 건물을 수색했다.

이 업체에 베트남인 30명 정도가 불법 취업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뜨면 경비실에서 벨을 눌러 신호를 주고 내부에 숨는 공간을 만들어 놓아 이전에도 단속에 실패했다는 제보였다.

A씨는 현장을 급습해 1층과 2층에서 4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 남은 이들을 더 잡으려고 공장 3층으로 올라갔는데, 직원들이 은신처로 만들어놓은 복층 형태의 패널을 디뎠다가 이 패널이 무너지면서 2.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 한 달 뒤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지만 순직공무원의 요건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며 순직유족급여지급 거부 처분을 했다.

A씨의 유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순직공무원 보상 제도의 취지는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 수행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붕괴하기 쉬운 구조물 역시 수색 및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에게는 고도의 위험이 될 수 있고, 그 구조물이 붕괴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위해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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