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참여정부 거론 황당, 3월 합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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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 참여정부도 하려고 했다? 현정부와 다른 방식
- 의료영리화&의료비부담 증가될까봐 반대
- 왜 의료관련법안을 기재부가 주도 하나?
- 의료를 돈벌이로 보는 대기업들이 배경일 것
- 지난 3월 3자합의 했는데 이제와 딴소리
- 일자리 70만개가 나온다? 이해할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9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간사)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서비스업발전산업기본법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야당이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자 했었던 것이고 지금 야당은 무엇을 반대하는 것인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골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주> 법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핵심은 개별 부처가 서비스산업에 관련돼서 하는 정책결정권을 기재부가 갖는 것이고요. 서비스업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하고 관련된 부처들을 산하에 아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재부 독점법, 주도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건 김성주 의원의 해석이신 것이고 일단 이름이 발전기본법인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투자 등등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로 이뤄진 것 맞죠.

◆ 김성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의료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김성주>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 기본법 안에 기초내용에?

◆ 김성주>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맞아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도 맞습니까?

◆ 김성주>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보건의료 그다음에 교육, 관광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참여정부에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게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의 방향은 병원에게 부대사업을 허용하되 환자진료 관련 없는 분야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허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환자진료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영리행위를 허용하자는 궁극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의료가 영리화 되면 의료공공성을 해치게 되고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확인해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건강, 의료, 보육, 교육 이런 서비스분야를 충분히 발전시켜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이것은 인정하시죠?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특히나 2006년 1월 신년연설에서는 '우리도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의미가 아까 정확히 환자진료 외의 것이라는 겁니까?

◆ 김성주> 그러니까 서비스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전통적인 음식, 도소매, 숙박업이 있고요. 요즘 각광받는 지식서비스 산업이 있고요. 또 사회서비스, 돌봄 분야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같은 분야도 넓은 의미의 서비스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의사가 아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진료영역은 절대로 영리화 되거나 산업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돈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건의료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개발, 새로운 의료기술, 의료기기개발에 필요한 것이지 환자가 의사를 다루는 분야를 상업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원칙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환자가 의사를 다루는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없지 않습니까?

◆ 김성주>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정책과 법안과 예산에는 그 배후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법에 이렇게 목을 매느냐? 그건 반드시 누군가의 이해가 도사리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 기존에 법과 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보건의료처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를 돈벌이 수단으로 눈독을 들이려고 하는 누군가의 이해가 이 속에 우리는 숨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 김성주> 저희는 삼성과 SK와 같은 대기업으로 봅니다.

◇ 정관용>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 김성주> 과거에 삼성이 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삼성의 서울병원과 성균관대 의대, 삼성생명과학연구소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삼성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모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삼성헬스케어와 삼성생명을 MSO라고 합니다만 병영경영지원회사로 하나로 묶어서 궁극적으로 삼성만의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이 표방하는 스마트케어도 이런 원격의료를 염두에 둔 의료기기개발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아마 삼성이 의료민영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글쎄 그렇게 목표를 분석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기본법상에는 그 내용까지 들어 있는 건 아닌 것이고. 그렇죠?

◆ 김성주> 그런데 기본법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평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자고 하는지 거기서 일자리가 70만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법은 조문이 아주 평이한데 그 법의 어떤 조항 때문에 삼성이나 SK에 도움이 되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냐는 거죠.

◆ 김성주>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것인데요. 관광정책이라고 하면 문화관광부가 주도해야죠. 그다음에 보건의료정책이라면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성주> 그런데 기재부가 그것을 주도하겠다. 기재부가 어떤 부서입니까? 기본적으로 예산과 재정을 다루는 부서인데 왜 거기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자기네들이 육성하겠다고 주도권을 가지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지원 다 하고 있고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다 개발에 대한 이런 정책들 만들고 있는데 왜 굳이 그 법을 하려고 하느냐? 대통령께서 뭐에 꽂혀서 그러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 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의료계를 다루는 별도의 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주> 엄청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법에서 의료민영화를 지금 못하게 해 놓는 법들이 또 있잖아요.

◆ 김성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법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의료정책의 일부를 관장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민영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요?

◆ 김성주>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료법, 우리나라의 의료법 체계는요. 비영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법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허물기 위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서 의료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경제특구 또 제주도특별법 이런 데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서비스산업법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런 집요한 의도를 우회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한 번 허용되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의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진다?

◆ 김성주>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관광, 교육, 그다음에 의료가 들어 있는데요. 저희가 관광과 교육은 좋다, ‘보건의료만 빼자’고 그러는데 ‘보건의료가 빠지면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껍데기예요’ 그러면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해서 기재부가 주도 하겠다고 하면 정부와 청와대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난 3월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김무성 대표가 3자 회담을 했을 때 우리 문재인 대표가 ‘좋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만 제외하자’라고 서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 합의를 깨고 자꾸 야당에게 해달라고 졸라대고 야당을 겁박하는 도대체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3월 3자회담에서 보건의료를 빼기로 합의했다' 이 얘기는 많이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 김성주>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야당과 한 합의는 깨버리고 청와대가 10년도 넘은 참여정부 시절에 했었으니까. 이게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이 지난 18대 국회 때도 제출되었다가 그냥 자동폐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법안이 제출이 됐었죠?

◆ 김성주> 법안은 아니고 청와대 직속위원회에서 관련된 계획을 발표했죠.

◇ 정관용> 계획까지만?

◆ 김성주> 그래서 시민단체나 의료계의 반대를 받아들여서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정관용> 계획만 있었는데 법안까지는 나오지 않았었다?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18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나왔는데 바로 이 보건의료 분야 때문에 반대해서 폐기된 것이고, 그렇죠?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 김성주> 네.

◇ 정관용>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은 시키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한다. 이런 보완장치 같은 걸 두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당의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주> 면피용으로 보이고요. 정부가 낸 안을 보니까 진료거부는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인에 한정하도록 가자, 이런 것들인데 너무 평범한 상식적인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완장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고요. 이미 박근혜 정부는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위반해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영리자법인을 허용한 적이 있거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여러 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의료를 민영화하고 영리화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읽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야당이 보기에는 이 법안 중에 보건의료를 빼는 방안 말고 다른 절충안은 없습니까?

◆ 김성주>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김성주> 네.

◇ 정관용>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끝났고,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로 현재 논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김성주>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런 미합의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입장 차이를 해결했다고 들었고요. 기재위 재정소위도 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지난 청와대 3자 합의 때 약속처럼 보건의료 분야만 빼면 당장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와대와 정부가 고집하는지 정말 그 배후가 궁금합니다.

◇ 정관용>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에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15일, 22일, 29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과 이 법안과는 무관한 겁니까?

◆ 김성주>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저희 새정치연합은 바뀔 수 없습니다. 입장은 바뀔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될지, 이 본회의에 어느 날짜로 대상이 될지 이런 것은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다?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곳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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