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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이 시위대 자극" vs "시위대가 차벽 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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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재판정] 경찰 차벽, 합법인가 불법인가?

<금태섭 변호사="">
- 자의적 폴리스라인, 질서보다 진압용
- 폭넓은 시위 자유에만 폴리스라인 규제 합당
- 폴리스라인에 차벽? 분노만 자극해
- 사전 봉쇄적 차벽설치는 불법적 조치

<노영희 변호사="">
- 폭력적 시위문화 특수성 감안돼야
- 사전 부분 차벽은 폭력 예방적 조치
- 위험 분명하면 차벽 적절하다는 판결도
- 이번 차벽은 2011년 위헌 차벽과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변호사), 노영희(변호사)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측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자리하셨어요. 금태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노영희> 반갑습니다.

 

◇ 김현정> 본격적으로 오늘 현안을 재판대에 올려보겠습니다.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를 오늘 골랐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광장 집회를 두고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 경찰의 차벽이 다시 등장하는 바람에 그걸 왜 세우느냐라는 과격한 항의가 있었고요. 그러자 고압의 물대포가 쏘아졌고 그중에 한 농민은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차벽만 안 세워졌었더라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재판 주제로 집회에서의 차벽 설치, ‘정당했다 vs 부당했다’입니다. 이번 서울광장을 둘러쌌던 경찰 차벽 얘기인데요. 우선 여러분께서는 두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면서 의견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차벽 얘기를 하려면 먼저 폴리스라인 얘기부터 풀어야 되는데요. 지난 9월에 폴리스라인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라인에 세워진 게 이번 차벽이거든요. 그렇죠?

◆ 노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규제가 강화됐죠?

◆ 노영희> 정부가 지난 번에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고 ‘이 라인을 넘기만 해도 현장에서 검거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폴리스라인을 넘어도 그냥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고 사법처리하는 데만 그쳤는데요. 이제는 바로 즉석에서 검거해서 연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느냐 하면, 기존에 그런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너무 질서를 무시하고 특히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이분들이 위협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공권력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폴리스라인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됐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제 금만 넘어가도 잡을 것이라고 강화를 시켰고, 거기에 세워놓은 게 이번 차벽이고요. 금 변호사님, ‘금만 넘어가도 잡아간다’ 이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풀어가죠.

◆ 금태섭> 폴리스라인을 정해서 그걸 넘어가면 검거하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히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적법하게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규제를 어기면 엄단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가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경찰이 시위집회를 규제하는 데는 잘 없거든요. 이번 집회 전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거 시위 안 된다’, ‘다시 선을 넘으면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엄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하면 이중 규제다? 이미 시위 자체를 너무너무 위축시켜 놓은 상태에서 폴리스라인까지?

◆ 금태섭>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그런데 시위나 집회 관련해서 너무너무 못할 정도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는 일반 대중들이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사실은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범위를 넘어서서 외부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시고 좀 더 과격한 행동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지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장소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약간 주객이 전도된 면이 좀 있고요. 올바른 시위문화정착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우리 시위문화자체가 과격하고 폭력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노영희> 그리고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위하겠다, 집회하겠다고 하는 방법이나 절차와 그 공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 김현정> 금태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태섭>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걸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요새 시위를 보면서 몇몇 분들이 선진국에는 폴리스라인만 넘으면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그것이 시민의 호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앞에서도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거든요. 경찰이 보호를 하는 가운데 적법하게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 김현정>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할 수 있어요?

◆ 금태섭>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규제를 어기거나 경찰의 질서 유지에 반하면 당연히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단속이 돼도 호소할 수 없는 것이지만...

◇ 김현정>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를 할 수 있다, 대신 선은 넘어오지마. 이거 넘어오면 잡아간다?

◆ 금태섭> 그렇죠. 그렇게 안에서 하는 건 경찰이 보호해 주는데. 우리는 시위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차벽부터 설치하고 일단 시위를 부정적으로 정부가 보거든요.

◇ 김현정>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 금태섭> 또 예를 들어서 ‘명박산성’ 같은 것이 옛날에 외신에도 잔뜩 나오고 하는 것이요.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니까 시위대가 오히려 더 과격해지고, 차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시위대의 목표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좀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심지어는 위장결혼식 사건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결혼식을 올리자고 해서 집회를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왜 약속 어기고 선을 넘냐?’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눈을 지긋이 감고 계세요. (웃음)

◆ 노영희> 사실 금 변호사님 말씀은 이거죠. 너희가 ‘너무 방어를 세게 하니까, 내가 더 자극을 받는 거다. 방어를 하지 말아봐라. 적당히 한 번 해봐라. 나도 신사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87학번이기 때문에 저희 6.10항쟁이라든가 엄청난 시위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경찰이 최루탄 가스 쏘고 국민들이 뭔가 주장하려고 하면 불법적으로 과잉진압을 먼저 한 건 사실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시위문화도 많이 정착이 되었고. 경찰들도 그런 식으로 과잉진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시위하시는 분들의 첫 번재 지령이 뭐냐하면 ‘마스크를 챙겨라, 복면을 써라, 점퍼를 입어라, 후드 모자를 써라.’라고 해서 본인의 신분이 보이지 않는 데 먼저 주안점을 둡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뭔가를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인데. 본인의 얼굴을 가리면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려면 정당하게 얼굴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다가 잡혀가니까요.

◆ 노영희>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차폐를 하고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게 되면 행동이 가격해져요.

◇ 김현정> 가렸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 과격해진다.

◆ 노영희> 익명성이 늘어나면서 공격성이 훨씬 더 늘어나요. 이번 집회 같은 경우에도 쇠파이프라든가 철사다리 같은 그런 과격한 시위 도구가 먼저 준비가 되었거든요.

◇ 김현정>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다?

◆ 노영희> 그런 것은 이미 평화시위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이제 차벽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차벽을 설치해서 이 사람들을 자극한 것이냐’, 아니면 ‘시위대가 뭔가 안 좋은 도구들도 준비를 하고 과격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차벽을 설치한 거냐’ 이 선후관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금 변호사님, 의견 주세요.

◆ 금태섭>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그냥 정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와 시민의 충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 먼저 자유를 보장을 해야 합니다. 차벽은 말하자면 집회를 원천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차벽 자체가 꽉 막고 있는 것은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 김현정> 2011년 판결이죠?

◆ 금태섭>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이번 시위가 끝나고 SNS에 반응이 쭉 나왔는데요. 극히 일부 시위대에서 노 변호사님이 우려하신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걸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움직임이 자정을 통해서 정리가 못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충분히 보장을 해 주면 ‘아니, 우리가 괜히 엉뚱한 일을 해서...’

◇ 김현정> 오히려 오해 받는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자정을 하는...

◆ 금태섭> 지금은 차벽을 중요한 시위할 때마다 세우니까 이걸 쓰러뜨리는 게 시위대의 목표가 되는데 이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죠.

◇ 김현정> 자극을 차벽이 먼저 한 것이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시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죠. 내가 어떤 주장을 펼친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2011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차벽은 그런 식으로 알릴 수 있는 즉 집회시위 목적 자체를 아예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시위하는 분들을 뺑 둘러싸서 완전하게 차벽을 설치했거든요.

◇ 김현정> 이번에는 달라요?

◆ 노영희> 2011년에는 일반 시민 통행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죠. 이번에 경찰 차벽은 2011년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은 차벽하고 다릅니다. 이번 차벽에서는 특정 방향으로 시위가 번지지 않도록 그 특정한 방향으로만 차벽이 설치가 되었고요.

◇ 김현정> 청와대 쪽이었죠.

◆ 노영희>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나름대로 숨구멍이라고 하는 틈을 남겨둔 것이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교통 통행권을 전부 다 보장을 많이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벽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나 최후 수단성, 최소 침해성, 불가피성 등등이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2011년에는 너무 꽉 막아놨던 것이고 이번에는 숨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다르다?

◆ 노영희> 숨구멍도 있었고 제한적으로 설치됐다는 것이죠.

◇ 김현정> 금 변호사님?

◆ 금태섭> 일단 사전사후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시위대가 원래 신고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그럴 때 차벽을 세운다면 혹시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지금은 미리 그쪽을 다 막아놓거든요.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위라는 것이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알리고 싶어하는 건데요. 경찰이 쫙 차벽을 쳐서 늘어서고 있으면 일반 보통 시민들은 ‘저게 뭔가 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나보다’라면서 아직 아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당성이 알려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부정적으로 보니까 당연히 자극이 되고 시위가 과격해 지죠.

◇ 김현정> ‘왜 미리 세워놓느냐? 거기에 진출하기 시작하면 그때 막아라’, 이 말씀이세요.

◆ 노영희> 그렇죠. 그건 방법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거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긴급상황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예방을 할 수 있다?

◆ 노영희> 이런 상황에서는 시위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권리도 매루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정적인 공간에서 한정적인 방식으로만 차벽을 미리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이것은 네가 설치기 때문에 나를 자극했어, 내가 너에게 이걸 넘어서서 공격하는 거 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 김현정> 금 변호사님. ‘차벽이 과연 적절한 수단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 금태섭> 시위 문화가 성숙해야 하고 법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곳에 가보면 사전에 마치 범죄자들 집단이 모이는 것을 정부가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가 시각을 바꿔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시위 집회의 권리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국민들에게 그걸 보장해 준다면 충분히 자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위 문화가 좀 더 성숙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처럼 사전부터 압박했다가는 점점 격화되고 안 좋은 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 노영희> 제가 87학번이기도 하지만 외대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항상 저희 집에 일상적인 상황이었었는데요. 최루탄 가스가 난무하고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가 극복하고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찰들도 먼저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요즘에는 완화가 되고 훨씬 더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더 올바른 시위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모두 법을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양쪽이 다 성숙했으니까 차벽을 없애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웃음)

◆ 노영희> 그러면 쇠파이프를 들고 갈고리를 만들고 이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양쪽이 다 만나서 평화 협정을 한 번 해야겠어요. 서로를 믿자. 성숙해지자.

◆ 금태섭> 성숙해졌는데 갈고리를 어디에다 쓰겠어요. (웃음)

◇ 김현정>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군요. ‘경찰이 이번 집회에 등장시킨 차벽은 적절했는가, 부적절했는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들의 선택은 ‘차벽은 부당했다’, 82% 대 18%로 금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좀 아쉽습니다.

◇ 김현정> 토론이 조금 더 길었더라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 금태섭> 직접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 김현정> 오늘 좀 뜨거운 문제, 무겁지만 핫한 주제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 여러분의 문자가 지금도 뜨겁게 들어오는데 제가 다 접수해서 두 분께도 보내드릴게요.

◆ 노영희> 알겠습니다.

◆ 금태섭> 네.

◇ 김현정> 오늘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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