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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종결…벽돌던진 초등학생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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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건 현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경기 용인 캣맘 사망사건과 관련해 벽돌을 던진 A(9)은 불기소 처분하고 함께 낙하실험을 했던 B(11)군만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벽돌을 던진 A(9)군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여서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A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촉법소년(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B군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 있었던 C(8)군은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는 것.

A군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아래로 던져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박모(55·여)씨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남성 박모(29)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벽돌을 던진 것은 A군으로 확인됐지만 B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아래로 던진 마지막 벽돌에 박씨 등이 맞았고, B군도 사람이 없는 지점에서 벽돌을 던졌다는 것.

경찰은 또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군이 벽돌 던지기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상 사건의 공범으로 보호처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인 B군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경찰은 16일 법원과 검찰에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박씨는 올해 8월부터 길고양이에게 간혹 먹이를 주는 이른바 캣맘 역할을 해왔으며, 같은 아파트 이웃인 또 다른 박씨는 고양이 밥 주기를 돕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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