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도 어긴 '묻지마' TK예산…野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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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TK) 지역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법령까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16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교롭게도 대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고, 경산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다.

문제는 이 사업이 TK지역 '예산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넘어 법령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상에는 구미는 대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데 광역권철도 사업에는 구미까지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대구시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안 편성 지침상의 기준을 31.9% 초과했다"며 과도한 예산 편성을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요청안(700억원)보다 3배이상 많은 2251억원을 책정했다.

야당은 TK지역에 집중된 SOC 예산에 대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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