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으로 이 전 의원이 들어오고 있다. (윤성호 기자)
대법원이 "내란음모죄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 상고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