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본격 육성…‘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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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금산분리 및 금융실명제 문제 등 난제가 적지 않아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다. 이른바 핀테크 혁명은 금융이 주도적으로 IT를 활용했던 과거와 달리 IT업체가 획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금융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

핀테크 금융부문의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다.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꾸리고 본격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등 대형 포털 업체들은 다각도로 사업성을 따져보며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이들 업체들은 정부 최종 방안이 나올 때 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규제 중 하나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규제가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의 4%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봉쇄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지금은 국내 IT업체들이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금산분리를 다소 완화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대폭 완화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도 손을 봐야 한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반드시 대면으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게 돼 있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실명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설립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금융실명제의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핀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등의 요구가 크지만 금산분리나 금융실명제 완화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등 사전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사전규제를 완화해서 핀테크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적인 점검.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올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으로 2,000억원을 지원하고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법률, 자금지원, 인허가 문제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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