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민단체 "731부대 정보 '특정비밀' 지정 우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12-24 11:37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실태 추적해온 와다씨 "역사적 사실 묻혀질 수 있다"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군 '731부대'와 관련된 정보가 최근 시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이하 특정비밀법)상의 '특정비밀'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에 의해 제기됐다.

'731 세균전 부대의 실태를 밝히는 모임'의 와다 지요코(66·和田千代子) 사무국장은 24일 자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도 731부대의 전모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가 관련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면 역사적 사실이 묻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발효된 특정비밀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에 대해서는 5년마다 비밀 지정을 갱신하고, 원칙상 30년이 지나면 비밀 지정이 해제되지만, 내각이 승인한 경우 60년까지 비밀 지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비밀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에 민감한 정보는 영원히 봉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다 국장은 육상 자위대에 대한 교육자료로 사용된 '위생학교기사'라는 이름의 자위대 내부 잡지에 731부대 관련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11년 12월 방위성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당시만 해도 방위성은 '해당 문서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자 와다 국장은 작년 11월 방위성을 상대로 도쿄지법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고, 그 와중에 방위성은 지난 9월에야 '위생학교기사'의 일부가 방위의과대학 도서관에서 발견됐다는 연락을 해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