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량진민자역사 개발사업 대표 사기혐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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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회서 경찰 검거전담팀에 체포… 분양 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노량진민자역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분양 대금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수십억 원대 유가증권 변조 등에 연루된 노량진역사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대표이사와 막역한 동업자는 지난해 검사와 판사 10여 명에게 골프나 룸살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전남 장성군에 있는 모 교회 앞에서 노량진역사주식회사 회장 김 모(61)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2009년 1월쯤 노량진민자역사 공사 대금 50억 원어치의 약속어음 지급 기일을 변조해 행사한 혐의(유가증권변조) 등으로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다.

또한 김 씨는 노량진민자역사 내 상가 사기 분양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강북경찰서에서도 수배를 받는 등 수천억 원대 민자역사 개발 공사 관련 잡음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전남 장성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또, 김 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점에 주목해 장성 인근 교회 주변을 탐문했다.

이후 모 교회를 특정해 잠복하다 새벽기도를 나온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2002년 말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철도 용지 3만 8,650m²에 첨단 역무시설과 백화점 등을 짓기 위해 시작된 해당 사업은 사기 분양 등 각종 법적 문제에 시달리며 10년 넘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범법자에게 사업권 준 코레일

노량진민자역사 사업은 코레일이 서울 중심 '알짜부지'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량진민자역사' 사업권을 코레일에서 받은 김 씨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5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가 2002년 철도청 로비 명목으로 사업 파트너인 진흥기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고 노량진민자역사 분양 계약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3년 8월1일자 노컷뉴스 '코레일은 '범죄 전력자'에게 민자역사 사업권을 왜 줬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1077856)

이후 김 씨는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코레일은 2007년 11월 '노량진민자역사 단독 사업 주관자' 권리를 김 씨에게 다시 줬다.

김 씨는 함께 사업권을 따냈던 중소건설업체 진흥기업과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김 씨가 진흥기업 주식을 인수하게 해 결국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 씨를 단독 사업 주관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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