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위장전입' 시인…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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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지검 부장검사 시절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CBS 취재 결과 정 후보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은 1988년 9월 서울 구로구 독산동 연립주택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은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겼으나, 정 후보자만 홀로 누나가 살고 있는 독산동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던 정 후보자는 당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였다.

근무지인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순위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누나의 집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후보자는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 후보자측은 "결과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나 특정 학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로 드러난 만큼 도덕성에 상당한 흠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자진사퇴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수도권 청약을 유지하기 위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과한 적도 있다.

한편 오는 20~21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 의혹이 제기된 아들의 병역면제와 재산 증식 과정을 비롯해 위장전입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측 인사청문위원인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작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너무 많아 관행처럼 됐는데, 박근혜 정부 첫 인사에서부터 위장전입 사례를 인정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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