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기숙사생에 야자 강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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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학교장에 '자율학습 규정' 개정 권고

 

특목고에서 기숙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서울 구로구의 A과학고에서 교내 기숙사 입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무조건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해당 학교장에게 '자율학습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부모 이모(여.44) 씨는 "잠실에 사는 아들은 통학거리가 4시간이 넘어 기숙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학교 측이 자율학습을 강제하고 있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아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과학고는 통학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율학습 규정'에 따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자율학습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감 교사가 관리하는 기숙사는 자정 이전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어 학생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 "또 과학고의 특성상 기숙사 생활이 불가피한데다 기숙사는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는 동안 폐쇄하고 있어 지도 교사를 별도 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교내 자율학습은 정규교과 외 수업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기숙학교 특성상 자율학습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교육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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