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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벌 사면? 유전무죄" vs "재벌만 안돼? 유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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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전삼현="" 교수="">
-가혹한 재벌 처벌, 여론재판 성격 강해
-기업인 구속, 투자 어렵게 만들어
- 구속수사, 가석방 제외 등 역차별 안돼

<노회찬 前="" 정의당="" 대표="">
-재벌 사면, 靑과 최경환 조율 끝난 듯
-경제 망친 사람에게 경제 살려라?
-계속된 재벌 봐주기가 재벌 망쳐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노회찬 (前 정의당 대표)

"잘못을 저지른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로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은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황교안 법무장관이 이틀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런 말 했습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집행하는 건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한 것에 대해 나는 공감한다." 기업총수들에 대한 법집행을 느슨하게 이제는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법학과 전삼현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삼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교수님께서도 공감하신다고요?

◆ 전삼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전삼현> 사면이나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법률이 보장한 제도니까 그 요건을 갖추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기업인에 대해서 처벌이 엄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부총리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최근에 일어난 기업 총수 재판 대부분이 구속재판이었어요.

사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피고가 도주 우려가 없으면 인권보호차원에서 불구속수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영판단을 해야 하는 총수들이 구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실비투자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건만 갖춰진다면 저는 사면이나 가석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석방이나 사면, 즉 법집행 부분은 물론이고 교수님께서는 법리적용, 그러니까 구속수사, 불구속수사 이런 것까지도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간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전삼현> 그렇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김현정>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기업 총수들은 늘 검찰 조사 받을 때마다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감면받고,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 크다고 형량도 감안해 주고, 어떤 경우는 황제노역이라고 해서 노역하면 하루 5억씩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느슨하게 적용받는 거 아닌가, 오히려 솜방망이처벌 받는 거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아닙니까?

◆ 전삼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재판제도가 존재하는 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하고, 그리고 변호사들 보수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렇지 않는 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기업인들에 대해서 처벌이 엄벌하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에서 기업인 엄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오히려 이번에 불구속수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하는 것처럼, 오히려 유전유죄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 김현정> 오히려 유전유죄다? 돈이 많아서 역차별 받는다?

◆ 전삼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하루 5억씩 탕감해주는 황제노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 전삼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한 판결을 놓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장관이나 부총리가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제노역 같은 경우에는 실은 법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번에 장관님이나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법리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되면 정치권에서 먼저 선언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총수나 일반인이나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관용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사범, 재벌총수들에 대해서 무관용주의가 지켜져 왔었는데, 그 이유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똑바로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송방망이 처벌이 됐던 오히려 반대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삼현> 글쎄요, 어떤 게 똑바로 살리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 김현정>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는 경제범죄 저지르면 관용없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서 다시는 경제범죄 저지르지 않게 하자는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 전삼현> 그래서 이번에 현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내용들을 보면 총수들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말고 이사회를 통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이사회가 훨씬 많이 개최가 돼요.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글쎄요, 경제를 올바르게 살린다는 게 대체 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살리기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고려를 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법무부장관님이나 최경환 부총리가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정부의 무관용주의는 오히려 경제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전삼현> 네.

◇ 김현정>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말씀 먼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 연결해 보죠. 노회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정말 아무 의도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 노회찬> 이것은 기존에도 법무부의 입장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사실상 변경하는 수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최경환 장관 선에서 이미 얘기가 끝났고 법무부 장관이 실무 부서장으로서 여론을 타진하는 바람몰이에 일단 나선 게 아닌가,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다 끝난 얘기로 보여지고요.

◇ 김현정> 여론을 지금 한번 떠보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거에요?

◆ 노회찬> 그렇죠. 사실은 정부의 그간의 대외적 기조와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나오자 마자 최경환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용을 하고 응수를 하고.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이렇게…

◇ 김현정> 이슈화하고요?

◆ 노회찬> 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부자감세에 이어서 부자감형의 그런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앞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경제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살아나야 되고, 대기업이 살아나려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총수들이 꽤 여럿 되는데 이 사람들을 가석방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그러면 정치 살리기 위해서 불법비리 정치인들 다 석방하자는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인인데 그리고 기업인인데 다른 일로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죄목이 바로 경제와 기업활동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적용된 죄목들을 보면 그냥 배임횡령이 아니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른바 특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가중처벌해야 된다, 운전도 보면 단순히 사고낸 것과 달리 뺑소니 사고 같은 건 더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화 개혁에 악영향을 끼쳐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산불 낸 사람들 풀어줘서 산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릅니까. 납득하기 어렵죠.

◇ 김현정> 또 하나 이유는 역차별 부분인데요, 징역 4년이 확정된 SK 최태원 회장 예를 좀 들어보면, 1년 8개월째 지금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률상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수감생활했으면 국민 누구나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경제사범들은, 이 재벌총수들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그 가석방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이런 역차별이란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지금 우리나라 법률에는 가석방 요건이 형기 3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가석방을 처리하는 현재의 방식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형기의 80%이상을 채운 사람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복역성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소수만 가석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채워서 가석방 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80% 채워야 되는 거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바로 작년 8. 15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지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법무부장관이었죠. 사회지도층 인사와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요건을 채웠다 하더라도 가석방하지 않겠다, 이 방침을 발표한 게 바로 1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0% 이상 채워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던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대상이 안됐던 거에요. 지금에 와서 다른 얘기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왜 무관용주의가 흔들리게 됐는가를 생각해보면 경제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노회찬> 아니 그런데, 경제 망친 사람에게 왜 경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살리고 있는 사람을 더 잘 지원해야지. 사실 엊그제 보면 휴대전화를 빼돌려서 중고로 팔아먹은, 1억 정도 횡령한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77만원 음식대금 횡령했다고 중국집 배달원을 갖다가 징역 10개월 온통 감옥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횡령, 가중처벌하라고 법에 정해진 이런 사람들 처벌을 이제까지 제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경련이 왜 전국경제사범연합회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그동안 이런 재벌들 봐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자꾸 이런 범죄가 발생하고 거듭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 김현정> 오는 개천절 사면에 경제인들이 포함될 가능성 있습니까?

◆ 노회찬>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은 경제인 아닙니까. 경제활동하는 국민들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최경환 장관이나 황교안 장관이 교도소에서 1박 2일 체험만 해도 그런 발상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전 대표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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