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국가책임' 추궁…난항에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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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경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침몰 때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해경의 부실구조에 대한 국가책임 추궁이 난항을 겪게 됐다.

세월호 참사가 국가기관의 부실구조로 희생자가 컸다는 점을 전제할 때 '업무상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침몰한 세월호 (사진=전남도청 제공)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법원은 '공용서류를 훼손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만으로는 구속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해 '과실치사상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해경의 부실구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초 검찰은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김 경위의 신병을 구속한 뒤 '업무상 과실책임'을 추궁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책임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정장의 계급이 비록 경위에 불과하지만, 국가가 구조를 잘못해서 희생이 컸는지에 대한 법적 처벌을 묻는 핵심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적용에 대해) 수사팀 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무죄'를 받더라도 그런 쪽으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당시 세월호에 올랐던 해경직원이 몇 걸음만 더 들어가 '퇴선방송'만 했더라도 상당한 승객을 구조했을 개연성이 컸기 때문이다.

구조작업 벌이는 해경과 어민들

 

◈ 김 경위 '현장 지휘관'(OSC) 임무수행 中 '중대과실'로 참사 키웠는데…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여부를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김 경위가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현장지휘관, 즉 OSC(On Scene-Commader) 임무 수행을 했기 때문이다.

해경 지휘부는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 해경 123정에 OSC 임무를 부여했다.

OSC는 지휘부 권고에 따르며 수색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임무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지만, 123정 정장 김 경위는 2시간가량 현장을 지휘하면서도 목포해양경찰청장의 4차례에 걸친 퇴선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 일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인 김 경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선장과 선원 일부가 '고의적'으로 승객들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현장에 처음 출동한 구조 책임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 비록 고의성은 없지만 '과실범'의 책임은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법조 관계자도 "의사들도 환자를 수술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종종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처럼, 김 경위가 그 당시에 승객 구조를 위해서 통상의 조치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게을리했다면 과실죄를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경위에게 '과실죄'가 인정되면 세월호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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