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당국 직무소홀이 동양사태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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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부실감독과 누적된 솜방망이 처벌이 동양사태를 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규정 우회 시도를 방치하는 등 여전히 직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 실태'는 동양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중심으로 지적됐던 금융당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일단 금융위는 지난 2008년 '금융투자업 규정'을 만들면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동양증권이 부실계열사 지원에 악용될 수 있는 터를 마련했다. 앞서 동양증권이 2006년과 2007년 투기등급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1조원 어치를 취득해 투자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음에도, 이를 금지할 규정을 없애버린 것이다.

금감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동양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기등급의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하는 것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예금보험공사가 2012년 동양증권이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하고 있다고 금감원에 알렸지만,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달랑 지도공문만 보냈다. 동양증권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제재 수단 없는 경고성 조치만 취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은 지난 해 11월 뒤늦게나마 '동양그룹 유사사례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증권사가 계열사의 CP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주관사 업무를 맡거나 50% 넘는 물량을 인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피해나가려던 사례에 대해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증권사는 지난 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계열사 회사채 900억원을 다른 증권사로 통해 인수해 판매했다. 동양사태 때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동양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지적함에 이달 말 시작되는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피해 투자자 4만명 중 2만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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