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잠수사 사망 이틀 지났는데 여전히 헤매는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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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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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21일째인 6일 오전 실종자 구조에 처음 투입됐던 민간잠수사 이모(53) 씨가 숨진 가운데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진도항에 차려진 민간다이버 구조팀 접수처에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성호 기자)

 

지난 6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투입된 민간 잠수사 이광옥(53) 씨가 수색 도중 숨진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경은 향후 보상을 위한 계약이나 보험 관계에 대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사고대책 본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고(故) 이광옥 씨는 해경이 아닌 언딘 측과 계약됐다"며 "향후 보상에 대한 계획이 아직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숨진 이 씨는 대책본부 확인 결과 국가공인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해경은 제대로 된 자격증 검증도 없이 잠수사를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해경이 아닌 언딘이 이 씨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명해 최종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어제 확인해보니 투입 가능한 잠수사 자격에 대한 법령 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자격증이 없어도 3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투입 가능하다"며 "보상을 위한 보험 관계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은 아직까지도 기존 20여명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명석 대변인은 "잠수사들의 보험은 기본적으로 민간 업체에서 관리한다"며 "확인을 좀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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