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산업단지 비위 공무원 30여명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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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공무원들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경북도의 감사결과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는 지난 2005년 경주시 외동읍 냉천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수차례 시행사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2012년 말에는 산단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산단조성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거액을 날렸다.

특히 경북도의 감사결과 산단 조성 과정에서 경주시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해 반출하는 토석이 5만㎡ 이상인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주시 공무원들은 관련 내용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산업단지 부지 밖에 설치해야 하는 골재 선별과 파쇄 시설을 조성 부지 안에 설치했지만 경주시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비위에 연루된 경주시청 공무원 4명을 경징계하고, 20여명은 훈계 조치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냉천산단 투자자들은 최근 경주시청 공무원 3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주시가 국유지 1만3천여㎡에 불법 골재 공장을 지어 5년간 1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경찰은 경주 문산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시행사 대표와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고, 감사원은 천북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주시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경주시에 통보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경주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무능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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