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시내 지하철 부흥역 (자료사진/노컷뉴스)
최근 각 신문 사회면에 실리며 관심을 모았던 민중가요 작사.작곡가 윤민석씨의 신곡 `평양에 가보세요''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검찰이 심각한(?) `법리검토''를 진행중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사는 게 힘들다 느낄 땐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등의 가사를 담은 이 곡은 윤씨 자신이 2003년 직접 평양을 다녀온 뒤 느낀 소회를 소재로 만든 곡임을 밝힌 바 있다.
윤씨는 특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이 노래가 그저 여행후기 같은 노래일지라도 현행 국보법으로 보자면 반국가단체로의 잠입ㆍ탈출을 선동ㆍ고무하고 평양이 인정 넘치는 곳이라고 선전ㆍ찬양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된다.제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제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윤씨가 `나를 처벌하라''고 선언한 마당에 검찰과 경찰의 공안관련 부서가 잠자코 있을 수는 없는 터.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을 지휘하며 윤씨의 노래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윤씨가 설령 노래를 통해 북한 방문을 `선동''했더라도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어겨가며 북한으로 넘어가라는 뜻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해진 적법절차에 따라 관광 등 명목으로 가보라는 뜻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
검찰의 한 공안담당 관계자는 "평양에 가보라는 것이 국보법위반 차원의 잠입탈출을 하라는 것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이 허용하는 정상경로로 가보라는 것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윤씨 자신은 정상경로로 북한에 갔다 왔는데..."라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가사 내용이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현 남북상황에서 북한이 인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정도의 표현에 대해 엄격히 국보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사이를 수시로 왕래해야 하는 요즘 공안검사들의 애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한편 검찰은 윤씨가 종전 발표한 다른 곡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