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원 짜리 진돗개 보신탕 먹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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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09-1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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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순수 혈통의 진돗개를 몰래 잡아 먹은 50대 남성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5일 렌터카 업체 주차장에 메어둔 진돗개를 몰래 잡아 나눠 먹은 주차관리원 이모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2일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에서 이 회사 임원 이모씨(62)가 메둔 2년산 순종 진돗개를 쇠몽둥이로 몰래 잡은 뒤 인근 계곡으로 싣고가 나눠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진돗개인 줄 알면서도 개값이 얼마나 비싸겠냐며 나눠 먹었지만, 이씨의 진돗개는 암컷에다 순종 혈통이어서 최고 7,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 이모씨는 김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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