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직원은 '문지방 걸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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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국감자료…도 넘는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소속 직원을 부당하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로 인정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했던 국가보훈처가 관련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는 43명이다. 이들 중 9명의 유공자 지정사유는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품 운반 및 청소 도중 상해', '출퇴근 시 눈길에 미끄러져 치료' 등이었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의의결서에는 해당 인사들의 구체적 부상 경위가 드러난다. A씨에 대해서는 "1997년 춘계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중 좌족관절 염좌의 부상을 당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적시됐다.

B씨에 대해서는 "1993년 전산실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걸레와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져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는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C씨에 대해서는 "2002년 퇴근 중 귀가하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 요골 근위간부 분쇄골절로 치료를 받은 것은 출퇴근 중 상이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적었다.

2007년 감사원은 이같은 사례의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이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 보훈처는 이들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들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2010년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당시 김양 보훈처장은 "환수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다. 필요하면 직을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이학영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무시하고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보훈처가 자정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몇 년 동안 서류를 들고 뛰어다녀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처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는 자녀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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