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징수 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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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에도 통행료 징수 여전...대규모 2차 소송 불붙나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천은사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과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해온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강모씨 등 74명이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등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지리산 등산객과 차량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징수해온 천은사에 입장료 1,600원과 함께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부지 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 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은사가 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지방도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74명은 입장료와 함께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천은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단 변호를 담당한 서희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효력은 74명의 소송참가자들에게 있다”면서 “2차 소송단을 모집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에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천은사는 절 앞에 난 지방도 861호선 도로 일부가 사찰 소유라는 이유로 그동안 차량 탑승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 1,600원을 받아왔으며 강씨 등 74명은 지난 2010년 12월 입장료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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