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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저렇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다더라"하는 병역 면제와 관련한 속설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하게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특히 병무청의 징병검사가 체계화, 정밀화 되는데 비례해 이런 속설도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내용으로 치닫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병역 면제에 대한 ''''엽기적 속설''''의 진실을 알아본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문신하면 군대를 안 간다?''''현역 2급 판정을 받고 입대를 앞두고 있는 강필규 (21세, 인천 부평)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몸에 문신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군대를 못 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며 ''''농담으로 오간 말이지만 근거가 있는 거 같긴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문신은 병역 면제 사유가 안된다''''며 ''''다만 전신에 문신을 모두 새긴 경우 4급 공익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병무청 백운집 병역조사과장은 ''''전신 문신의 경우 병역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문신을 새겼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신에 의한 병역 면탈 수법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피부과 전문의 최유원 교수는 ''''문신은 다양한 피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해로운 점이 많다''''며 ''''염색약을 피부에 집어넣기 때문에 알레르기 피부염, 육아종(염증 증상의 하나로 육아조직으로 이루어진 염증성 결절)등이 생길 수 있고 또 바늘로 찔러 문신을 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 즉 매독이라든지 에이즈, 간염 등이 전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손가락을 훼손[수지(手指) 절단]하면 병역을 면제 받는다?''''농반 진반으로 손가락을 훼손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에도 이런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던 사례를 병무청이 적발한 적이 있다.
병무청은 ''''손가락이 훼손된 원인과 훼손 부위의 각도 등을 보고 이것이 실제 자해인지 아니면 사고에 의한 것인지 병무청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다''''며 ''''만일 병역 면탈을 위한 자해로 판명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이세민 대위는 ''''신체 훼손 정도에 따라서 4급 또는 면제급수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러나 면제급수를 주는 이유는 군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체를 훼손할 경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이런 엽기적 속설을 실행에 옮길 경우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혐의가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속설의 진실 다음 편에서는 체중이나 시력과 관련한 병역 면탈 속설과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자원 입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