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학부모 등 4만여 명 "정부 의대증원 부당"…法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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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관련자료 등도 내…"日정부, 홈페이지에 회의록 등 모두 공개"
"의사인력 수급, 全국민 영향 받는 사안…국민 생명·건강 위한 목표만 고려해야" 주장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전국 19개 대학, 51개 병원이 영향을 받는다. 전국적인 의대 교수 휴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1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전국 19개 대학, 51개 병원이 영향을 받는다. 전국적인 의대 교수 휴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10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의대생과 학부모, 의사 등 4만여 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은 부당하다"며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医師需給分科会)' 등 해외 증원사례를 담은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10일 전국 의대정원 증원·배분 처분의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협회 회원 및 의대생 등으로부터 취합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가 정부 측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시한이 종료되는 날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에 동참한 인원은 의사 2만 730명과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과 학부모 2만 69명 등 총 4만 2206명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해당 탄원서 외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관련 내용의 번역본 △일본의 의대정원 정책('의사수급분과회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재한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정책' 문서 등 총 3건의 자료를 법원에 냈다.
 
일본 정책 관련 자료에는 후생노동성이 설치한 의사수급분과회 위원 15명 중 12명이 의사 또는 의료정책 및 현장 전문가라는 점과 더불어 의사수급분과회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참고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있다는 점 등이 담겼다.
 
의협은 이 문서를 통해 "(의사수급분과회는) 2015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총 40회 및 총 5차 중간 정리회의를 개최했다"며 의대 정원의 큰 틀은 국가가 명확히 설계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의료체계가 다른 국가와의 비교 지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논의 경과를 분석했다.
 
또 "지방 신설의대, 즉 '1현(県) 1의대' 정책 실패로 신설보다는 지방의료 전달체계 개선에 집중했다"고 부연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정리한 참고자료에서는 "단순히 의사의 총량적인 관점에서 의사인력 부족을 주장하는 즉흥적인 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와 이들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이어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목표만을 고려해 인력수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절차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행위의 기본"이라며 "만약 올바른 행위라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뤄졌다면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통해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탄원서와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7시쯤 서울고등법원에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배정위원회의 경우 참여 위원의 명단을 익명으로 표기해 관련 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주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자료들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자료를 받은 판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해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판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재판 중인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전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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