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노동 기조 대전환하라"…노동절, 서울 곳곳서 노동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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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맞아 서울 곳곳서 노동자대회 열려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권 비판
"윤석열 정권 퇴진" 외쳐
서울 여의도에서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개최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퇴진을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절을 맞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에서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시청 대한문 앞까지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주최 측 추산 약 2만 5천 명이 이날 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최저임금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팻말을 든 노동자들은 "이제는 퇴진이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라고 외치기도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은 광화문과 시청 일대 등 서울 도심 곳곳에 101개의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지만, 이날 특별한 충돌 등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 2년 간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라며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노동절의 유래와는 반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윤 정권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로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노사관계에서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날 양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시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국회의사당 역 일대에 약 7천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동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투쟁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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