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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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만 품고 전화로 살해 협박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자신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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