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