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대한조선, 산재 비용까지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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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시공 후계약 등 대한조선 '갑질'에 철퇴…9600만원 과징금
하도급업체가 맡은 일 시작할 때까지 작업 내용·대금 서면으로 주지 않아
계약서엔 노동자 재해·안전사고 관련 비용도 전가하는 특약까지 설정

대한조선 제공대한조선 제공
대한조선이 하도급업체에 노동자 산업재해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을 맡기면서 대금이나 작업 내용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갑질'을 벌여온 사실이 적발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2021년 5월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에 관한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들은 작업에 돌입한 지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받아쥘 수 있었는가 하면, 심지어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대한조선은 또 하도급 계약 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와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대한조선이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노동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先)시공 후(後)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제재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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